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단일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규격(모델)별로 복수규격을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모델)별로 기초금액과 각각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③기초금액의 공개는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른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