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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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단일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단일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규격(모델)별로 복수규격을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모델)별로 기초금액과 각각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③기초금액의 공개는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른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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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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