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단일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규격(모델)별로 복수규격을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모델)별로 기초금액과 각각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기초금액의 공개는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른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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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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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