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 (공고 및 규격수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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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규격별(또는 모델별)로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서를 제출한 자의 규격이 구매규격으로 수용되었음을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규격별(또는 모델별)로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서를 제출한 자의 규격이 구매규격으로 수용되었음을 통보한다.
②입찰공고[별지3호 서식 또는 별지4호 서식] 및 입찰참가통보서[별지5호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한다는 내용2.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3. 복수의 낙찰자 수4. 수요기관의 선택에 따른 공급5. 계약수량 배정 내용 및 계약수량 배정동의서 제출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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