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 (공고 및 규격수용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규격별(또는 모델별)로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서를 제출한 자의 규격이 구매규격으로 수용되었음을 통보한다.
②입찰공고[별지3호 서식 또는 별지4호 서식] 및 입찰참가통보서[별지5호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한다는 내용2.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3. 복수의 낙찰자 수4. 수요기관의 선택에 따른 공급5. 계약수량 배정 내용 및 계약수량 배정동의서 제출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