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계약수량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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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수량 배정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배정에 대한 기준을 품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수량 배정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배정에 대한 기준을 품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복수낙찰자 중 일부의 계약 포기 등으로 계약물량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들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수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물량을 재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률이 낮은 순서에 따라 계약수량이 배정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별지6호 서식]에 기재된 "귀 청의 복수낙찰자 결정 및 계약수량 배정기준에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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