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계약수량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수량 배정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배정에 대한 기준을 품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복수낙찰자 중 일부의 계약 포기 등으로 계약물량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들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수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물량을 재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률이 낮은 순서에 따라 계약수량이 배정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별지6호 서식]에 기재된 "귀 청의 복수낙찰자 결정 및 계약수량 배정기준에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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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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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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