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계약수량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수량 배정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배정에 대한 기준을 품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복수낙찰자 중 일부의 계약 포기 등으로 계약물량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들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수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물량을 재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률이 낮은 순서에 따라 계약수량이 배정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별지6호 서식]에 기재된 "귀 청의 복수낙찰자 결정 및 계약수량 배정기준에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단가입찰(시담)서
[별지6호 서식] 단 가 입 찰(시담) 서 조달청장 귀하 입찰(시담)일시 : . . : 구매관리번호 제 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입찰참가통보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계약(공급)수량 배정기준
[별표 2] 계약(공급)수량 배정기준 낙찰자(계약상대자)수 | 낙찰률 낮은 순 총 공급수량에 대한 배정비율(%) | 낙찰률 낮은 순 총 공급수량에 대한 배정비율(%) | 낙찰률 낮은 순 총 공급수량에 대한 배정비율(%) | 낙찰률 낮은 순 총 공급수량에 대한 배정비율(%) | 낙찰률 낮은 순 총 공급수량에 대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