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5조 (허위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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