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계약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계약의 종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미 공급된 남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음)2. 전체 계약수량의 공급이 완료된 경우(남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음)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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