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8조 (낙찰자가 1인인 경우의 계약수량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에 따라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가 1인일 때에는 1인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수량은 전체구매예상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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