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8조 (규격검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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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규격을 검토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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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규격을 검토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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