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옵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1회 납품 요구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가격할인이 가능한 옵션사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에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래에 따른 운반비, 특별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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