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는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에 따른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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