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총괄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복수물품공급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할 품목, 예상계약수량, 예상계약금액, 구매담당부서 등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②구매총괄과장은 제4조에 따라 대상물품을 선정할 때는 총액계약품목과 단가계약품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구매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가 정해진 품목의 경우에는 소관 계약담당과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총괄과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
④단가계약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⑤이 규정에 따른 구매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과장은 구매총괄과장의 구매추진을 위한 동 품목의 계약서류,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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