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총괄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복수물품공급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할 품목, 예상계약수량, 예상계약금액, 구매담당부서 등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구매총괄과장은 제4조에 따라 대상물품을 선정할 때는 총액계약품목과 단가계약품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구매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가 정해진 품목의 경우에는 소관 계약담당과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총괄과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
단가계약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구매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과장은 구매총괄과장의 구매추진을 위한 동 품목의 계약서류,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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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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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