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계약수량과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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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 물품의 계약수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구매수량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 조사한 예상 수요량의 130%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 물품의 계약수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구매수량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 조사한 예상 수요량의 130% 이상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복수의 계약상대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의 경쟁성 확보, 생산업체의 1회 최대 납품능력, 장기적인 우수조달업체의 육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찰자 수를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낙찰자 수 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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