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계약수량과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 물품의 계약수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구매수량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 조사한 예상 수요량의 130% 이상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복수의 계약상대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의 경쟁성 확보, 생산업체의 1회 최대 납품능력, 장기적인 우수조달업체의 육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찰자 수를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낙찰자 수 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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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적인 낙찰자수 결정의 기준
[별표 1] 일반적인 낙찰자수 결정의 기준 입찰참가업체수 | 낙찰자(계약상대자)수 | 비 고 2~6개사 | 2~3개사 | 7~10개사 | 4~5개사 | 11개사 이상 | 6~7개사 | ※ 낙찰자(계약상대자)수는 입찰참가업체수의 100분의 50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 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참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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