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계약수량과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 물품의 계약수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구매수량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 조사한 예상 수요량의 130% 이상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복수의 계약상대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의 경쟁성 확보, 생산업체의 1회 최대 납품능력, 장기적인 우수조달업체의 육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찰자 수를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낙찰자 수 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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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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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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