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0조 (기상관측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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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관측은 수행하는 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지상기상 관측2. 고층기상 관측3. 해양기상 관측4. 기상위성 관측5. 기상레이더 관측6. 기상관측차량 관측7. 도로기상 관측8. 위탁 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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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관측은 수행하는 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지상기상 관측2. 고층기상 관측3. 해양기상 관측4. 기상위성 관측5. 기상레이더 관측6. 기상관측차량 관측7. 도로기상 관측8. 위탁 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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