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5조 (관측요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윈존데를 활용한 고층기상 관측은 일 2회(9ㆍ21시) 이상 수행하고, 관측요소는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으로 한다.
②연직바람관측장비를 활용한 고층기상 관측은 10분 주기로 수행하고, 관측요소는 고도별 수평바람의 풍향, 풍속으로 한다.
③고층기상 관측장비를 운영하는 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측환경 및 관측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관측주기와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④고층기상 관측의 관측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층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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