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6조 (관측장비의 관리 및 수수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관서에서 직접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장비는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관측장비의 관리자는 설치지역의 관공서,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③관측장비 관리자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선박의 선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80,000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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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측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관측소의 구분제22조 · 관측요소 등제23조 · 위탁 기상관측소의 지정제24조 · 위탁 기상관측 계약체결제25조 · 위탁 기상관측 계약의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관측장비의 관리 및 수수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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