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6조 (관측장비의 관리 및 수수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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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관서에서 직접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장비는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관서에서 직접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장비는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관측장비의 관리자는 설치지역의 관공서,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③관측장비 관리자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선박의 선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80,000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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