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7조 (관측기준 및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관측 기준을 준수하여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을 수행한다.1. 위성고도, 관측영역, 센서의 종류 및 상태 등 기상위성 필수정보 생산 및 보존2. 관측영역은 북위 60도에서 남위 60도 사이, 동경 128도를 중심으로 전구(full disk) 이미지를 10분 이하 주기로 관측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험기상 현상에 대해 고속관측(rapid-scan)을 수행3. 기상위성 및 지상국 등에 이상이 있거나 점검ㆍ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측을 생략할 수 있음
관측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변수 생산에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의 위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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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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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