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7조 (관측기준 및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관측 기준을 준수하여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을 수행한다.1. 위성고도, 관측영역, 센서의 종류 및 상태 등 기상위성 필수정보 생산 및 보존2. 관측영역은 북위 60도에서 남위 60도 사이, 동경 128도를 중심으로 전구(full disk) 이미지를 10분 이하 주기로 관측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험기상 현상에 대해 고속관측(rapid-scan)을 수행3. 기상위성 및 지상국 등에 이상이 있거나 점검ㆍ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측을 생략할 수 있음
②관측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변수 생산에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의 위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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