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5조 (위탁 기상관측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기상관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기상관측소에서 두 달 이상 관측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위탁 기상관측소에서 생산한 관측자료의 품질이 두 달 이상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3. 그 밖에 위탁 기상관측소가 폐쇄되거나 관측장비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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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관측요소 등제21조 · 관측소의 구분제22조 · 관측요소 등제23조 · 위탁 기상관측소의 지정제24조 · 위탁 기상관측 계약체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위탁 기상관측 계약의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관측장비의 관리 및 수수료 지급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