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5조 (위탁 기상관측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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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기상관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기상관측소에서 두 달 이상 관측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위탁 기상관측소에서 생산한 관측자료의 품질이 두 달 이상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3. 그 밖에 위탁 기상관측소가 폐쇄되거나 관측장비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기상관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기상관측소에서 두 달 이상 관측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위탁 기상관측소에서 생산한 관측자료의 품질이 두 달 이상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3. 그 밖에 위탁 기상관측소가 폐쇄되거나 관측장비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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