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8조 (관측의 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요소에 관한 관측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자동기상관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측관서에서 수행하는 지상기상 관측의 경우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하면 수동으로 관측해야 한다.
③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의 목적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측요소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④관측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다만, 기상자료의 국제방송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계표준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⑤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측시각의 엄수2. 기상현상 변화의 지속적 감시 및 보고3. 각 기상요소의 관측 목적 숙지 및 관측기술 향상 도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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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상관측위탁승낙서
기관명: 주 소: 우리 기관은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위탁 기상관측소로 지정되는 것을 승낙하며, 위탁 기상관측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귀하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측요소에 관한 관측의 기준 및 방법
관측요소 | 관측기준 | 관측기준 | 관측방법 | 관측방법 관측요소 | 관측단위 | 최소 위수 | 계측 | 목측 기 온 | 섭씨(℃) | 0.1 | ○ | - 이슬점온도 | 섭씨(℃) | 0.1 | ○ | - 초상온도 | 섭씨(℃) | 0.1 | ○ | - 지면온도 | 섭씨(℃) | 0.1 | ○ | - 지중온도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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