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8조 (관측의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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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요소에 관한 관측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요소에 관한 관측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자동기상관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측관서에서 수행하는 지상기상 관측의 경우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하면 수동으로 관측해야 한다.
③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의 목적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측요소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④관측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다만, 기상자료의 국제방송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계표준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⑤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측시각의 엄수2. 기상현상 변화의 지속적 감시 및 보고3. 각 기상요소의 관측 목적 숙지 및 관측기술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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