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8조 (관측의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요소에 관한 관측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자동기상관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측관서에서 수행하는 지상기상 관측의 경우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하면 수동으로 관측해야 한다.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의 목적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측요소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관측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다만, 기상자료의 국제방송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계표준시를 사용할 수 있다.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측시각의 엄수2. 기상현상 변화의 지속적 감시 및 보고3. 각 기상요소의 관측 목적 숙지 및 관측기술 향상 도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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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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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