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9조 (관측요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레이더 관측의 종류ㆍ관측방법ㆍ관측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상레이더 각 지점별 관측환경을 고려하여 관측종류ㆍ관측요소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img id="1612799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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