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9조 (관측요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레이더 관측의 종류ㆍ관측방법ㆍ관측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상레이더 각 지점별 관측환경을 고려하여 관측종류ㆍ관측요소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img id="1612799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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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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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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