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0조 (관측요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차량 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노면온도, 노면상태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레윈존데를 활용한 고층기상 관측의 관측요소 등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②기상관측차량을 운영하는 관측관서의 장은 위험기상ㆍ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해당 현장에 보내어 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기상관측차량 관측의 세부사항은 「기상관측차량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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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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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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