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0조 (관측요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차량 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노면온도, 노면상태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레윈존데를 활용한 고층기상 관측의 관측요소 등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②기상관측차량을 운영하는 관측관서의 장은 위험기상ㆍ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해당 현장에 보내어 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기상관측차량 관측의 세부사항은 「기상관측차량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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