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1조 (관측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기상 관측소는 관측환경과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거점관측소: 도로기상과 지상기상 관측을 같이 수행하는 거점이 되는 관측소2. 기본관측소: 도로 상의 기상현상 파악을 위해 대기상태와 도로 노면상태를 관측하는 도로기상 관측의 기준이 되는 관측소3. 목표관측소: 도로 상의 특정 기상현상(안개 또는 결빙을 말한다)을 관측하는 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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