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6조 (세부 지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측기반국장은 관측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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