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6조 (관측요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기상 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수온, 수위, 물결의 높이(파고)ㆍ방향(파향)ㆍ주기(파주기), 시정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해양기상 관측은 일 24회(매시 정각) 수행한다. 다만, 관측요소의 일부를 관측하는 경우에는 관측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매 1분 주기로 관측한다. 다만, 관측환경, 관측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관측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해양기상 관측의 관측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측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