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6조 (관측요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 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수온, 수위, 물결의 높이(파고)ㆍ방향(파향)ㆍ주기(파주기), 시정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②해양기상 관측은 일 24회(매시 정각) 수행한다. 다만, 관측요소의 일부를 관측하는 경우에는 관측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③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매 1분 주기로 관측한다. 다만, 관측환경, 관측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관측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해양기상 관측의 관측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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