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1조 (특별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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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관서의 장은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방재기상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별관측을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관서의 장은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방재기상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별관측을 수행해야 한다.
②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재난대응 및 대규모 국가행사 진행 등 기상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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