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3조 (관측요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지상기상 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이슬점온도, 습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적설, 구름의 형태(운형)ㆍ양(운량)ㆍ높이(운고), 시정, 일사, 일조, 초상온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증발량, 토양수분 및 기상현상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농업, 기후 등을 말한다)에 따라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②지상기상 관측은 일 24회(매시 정각) 수행한다. 다만, 19ㆍ20ㆍ22ㆍ23ㆍ1ㆍ2시에는 별표 1의 관측방법 중 목측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매 1분 주기로 관측한다. 다만, 관측환경(설치지점, 통신상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측장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측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의 관측요소 외에 계절마다 나타나거나 계절을 대표하는 현상에 대한 관측(이하 이 항에서 "계절관측" 이라 한다)을 수행해야 하며, 계절관측에 필요한 사항은 「계절관측지침」으로 정한다.
⑤기상청장은 기후조사를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관측결과를 매월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전문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⑥지상기상 관측의 관측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상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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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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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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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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