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3조 (관측요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지상기상 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이슬점온도, 습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적설, 구름의 형태(운형)ㆍ양(운량)ㆍ높이(운고), 시정, 일사, 일조, 초상온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증발량, 토양수분 및 기상현상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농업, 기후 등을 말한다)에 따라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지상기상 관측은 일 24회(매시 정각) 수행한다. 다만, 19ㆍ20ㆍ22ㆍ23ㆍ1ㆍ2시에는 별표 1의 관측방법 중 목측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매 1분 주기로 관측한다. 다만, 관측환경(설치지점, 통신상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측장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측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의 관측요소 외에 계절마다 나타나거나 계절을 대표하는 현상에 대한 관측(이하 이 항에서 "계절관측" 이라 한다)을 수행해야 하며, 계절관측에 필요한 사항은 「계절관측지침」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기후조사를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관측결과를 매월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전문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지상기상 관측의 관측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상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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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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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