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9조 (관측환경의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 및 전송, 오류 방지 등을 위하여 관측시설과 관측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7.>
②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시설과 관측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해당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③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장비의 운영내역(장애관리, 검정 등을 말한다), 업무일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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