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4조 (비교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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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기상 관측장비를 운영하는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관측장소를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예정지에서 1년 이상의 비교관측을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기상 관측장비를 운영하는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관측장소를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예정지에서 1년 이상의 비교관측을 수행해야 한다.
②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교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관측된 자료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③관측기반국장은 비교관측을 수행해야 하는 관측장비 대상 등 비교관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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