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4조 (비교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상기상 관측장비를 운영하는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관측장소를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예정지에서 1년 이상의 비교관측을 수행해야 한다.
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교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관측된 자료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관측기반국장은 비교관측을 수행해야 하는 관측장비 대상 등 비교관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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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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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