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7조 (기술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기반국장은 관측관서에 대하여 소관별ㆍ분야별로 관측업무에 대한 기술지도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기반국장은 관측관서에 대하여 소관별ㆍ분야별로 관측업무에 대한 기술지도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②관측정책과장은 매년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관측업무 기술지도 대상기관 및 시행 시기2. 관측업무 세부 점검내용 및 기술지도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관측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