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7조 (기술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기반국장은 관측관서에 대하여 소관별ㆍ분야별로 관측업무에 대한 기술지도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②관측정책과장은 매년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관측업무 기술지도 대상기관 및 시행 시기2. 관측업무 세부 점검내용 및 기술지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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