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2조 (관측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관서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한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관측기반국장은 전송된 자료를 수집하고 각 관측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관측결과를 국제방송 하는 경우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기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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