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18조 (기상위성 관측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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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측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관측 또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표 2의 기상위성 관측변수를 산출한다. 다만, 장비점검, 자료수집 불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관측변수의 종류와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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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측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관측 또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표 2의 기상위성 관측변수를 산출한다. 다만, 장비점검, 자료수집 불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관측변수의 종류와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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