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2조 (관측요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기상 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시정, 하늘상태, 일사, 일조, 노면온도, 노면상태 등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의 도로기상 관측소 구분과 관측환경에 따라 관측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자동으로 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매 1분 주기로 관측한다. 다만, 관측환경, 관측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관측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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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측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관측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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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