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린다.
②기금운용과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이하 ‘자금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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