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7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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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12조 자금집행계획의 변경제13조 지출한도액의 배정 등제14조 자금의 집행제15조 기금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제16조 사업비의 이월제17조 납부금 발생이자 수납등제18조 과오납금의 환급제19조 기금의 결산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여유자금 운용기준제21조 여유자금등의 운용제22조 여유자금등의 금융기관 예치제23조 기금사업의 성과평가제24조 성과평가결과의 활용제25조 기금수탁관리요령제26조 보고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금의 회계제5조 기금계정 설치제6조 기금의 회계기관제7조 위탁사무의 처리등제8조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제9조 기금의 차입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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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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