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8조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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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2. 기금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3.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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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2. 기금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3.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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