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4조 (자금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사업과는 사업별 지출전망을 고려한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제출한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사업과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분기별 배정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금운용과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과는 제3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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