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0조 (여유자금 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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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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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