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1조 (여유자금등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 또는 단기자금(이하 "여유자금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ㆍ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기관은 분기별로 여유자금등의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