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1조 (여유자금등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 또는 단기자금(이하 "여유자금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ㆍ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기관은 분기별로 여유자금등의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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