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3조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기금수탁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수탁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기관이 외부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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