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3조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기금수탁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수탁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기관이 외부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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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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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