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5조 (기금수탁관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금수탁관리요령을 제정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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