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7조 (위탁사무의 처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8조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공익기금 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수탁관리기관이 설치한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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