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7조 (위탁사무의 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8조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공익기금 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수탁관리기관이 설치한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