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2조 (여유자금등의 금융기관 예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예치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정하되, 농업인에게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업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여유자금 등의 운용여건2.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ㆍ자기자본비율ㆍ재무상황 등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도3. 당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치이자율 등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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