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5조 (기금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의 작성,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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