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7조 (납부금 발생이자 수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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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시기 등 필요사항은 기금사업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시기 등 필요사항은 기금사업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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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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