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3조 (지출한도액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에서는 제10조제2항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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