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4조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기관은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평가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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