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6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수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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