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과"라 함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공익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2. "기금사업과"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공익기금의 예산편성, 공익직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지침 작성, 사업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3. "기금수탁관리기관"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4.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가.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나. 일상적인 운영자금다.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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