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9조 (기금의 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기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사유, 차입선,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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