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4조 (기금의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공익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기금수탁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