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4조 (기금의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공익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기금수탁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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