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2조 (자금집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기관은 부득이 한 사유로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얻어 자금집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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