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6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사업과가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사유,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을 기재한 이월명세서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이를 심사하여 1월 2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린다.
③제1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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